**회원 월회비 및 수수료 약관**
- 작성자
- 협회 사무처
- 등록일
- 2026.10.13
- 조회
- 2
[사단법인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 수수료 약관] 1. 사단법인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 회원님들에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모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 또한 어플 사용료, 기사관리비, 보험관리비 등 각종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다. 2. 기사님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에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는 기사님들께서 100% 납부하는 방침입니다. 3. 기사님들이 가상계좌에 입, 출금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(각종 수수료) 부분은 기사님들이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. [사단법인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 월회비 약관] 1. 사단법인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 회원은 어플 사용과 관계없이 매월 1만 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. 2. 사단법인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에서 운영하는 어플 사용 시 콜센타 운영, 어플홍보, 어플운영, 유지보수, 광고 등 각종 필요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합니다. 가. 일반 기사 일반 기사는 월회비 1만 원 포함 어플 홍보 유지보수, 광고 등에 필요한 비용 2만 원을 추가하여 총합 월 3만 원을 납부합니다. 나. 법인 기사 법인 기사는 월회비 1만 원 포함 어플홍보, 유지보수, 기업홍보, 광고 등에 필요한 비용 4만 원을 추가하여 총합 월 5만 원을 납부합니다. 모든 회비는 가상계좌에서 매월 1일에 자동 차감됩니다. 납부한 모든 회비는 매달 기부영수증 처리되어 연말 소득 정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가상계좌 차감 내용 1. 회비 2.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. 원천징수 3. 카드수수료 4. 대리운전 개인 보험료(차후 실행), 건당 보험료 5. 그 외 필요한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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