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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
[사단법인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 가입자격 및 의무사항]

작성자
협회 사무처
등록일
2026.10.13
조회
2

[사단법인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 가입자격 및 의무사항] [사단법인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 가입 자격] 1. 법인의 회원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. [회원 의무사항] 1. 모든 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는다. 2. 회원은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. 3. 회원은 한국플랫폼모비리티협회에서 제공하는 어플(콜프랜드) 이용 시 편법,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 4. 모든 회원은 협회의 발전을 위해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. 5.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(단 한국플래폼모빌리티협회가 제공하는 어플 “콜프랜드”를 사용하는 회원은 추가적인 회비가 발생할 수 있다.) 6. 그 외 법인의 정관을 준수한다. 7. 위 내용을 위반할 시 제명할 수 있다. ※ 협회 회원 시 회비반환 요청은 할 수 없다. 또한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 및 제명 된 회원의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. [사단법인 한국플랫폼모빌리티협회 의무사항] 1. 회원님의 모든 비용(후원금, 기부금, 회비) 등등은 기부 영수증 발행한다. 2. 제반 경비 외 비용은 회원의 복지 및 고객 확보에 노력한다. 3. 모든 비용은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며,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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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사무처
최종수정일
2026-10-13